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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2.08 2017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5.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5. 06:55 경 충북 옥천군 금구리 장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양로 91 G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6.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지 2 달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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