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2017. 5. 13. 혈 중 알콜 농도 0.064% 로 술에 취해 음주 운전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1:55 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왕동에 있는 협성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