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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1 2017고정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1. 02:10 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 무한 정리 필 참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 소재 ‘ 닛 산 자동차 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 위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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