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찌개 냄비를 던지거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 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 증인 F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의 바로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어 당시 상황을 자연스럽게 목격할 수 있었던바, 원심 법정에서 “ 앞 테이블에서 찌개가 튀어 놀라 보았더니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피가 났고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손에 들고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