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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진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성립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그에 해당하는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5. 00:15 경 사천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8번 방에서, 피해자 E(46 세) 이 죽은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자 화가 나 “ 내가 죽였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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