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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노3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 상처는 피고인이 각목으로 때려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자해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부분 등을 때렸으나 이 사건 각목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는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상처사진, 내사보고( 피해자와 통화 및 피의자와의 연락 불능 관련),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서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일인 2015. 6. 14. 찍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정수리, 이마 부위( 이마에 날카로운 물건에 긁힌 듯한 기다란 상처가 있다 )에서 피가 나고, 왼쪽 팔 부위에 피멍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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