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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419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19: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1 이 부분 공소장 기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 던진 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부분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진 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임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정한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잡아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다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트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파편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폭행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른 범행 경위는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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