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1.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9. 1.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6. 하순 22:1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경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 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눈을 부릅뜨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고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아나 깡패다, 감방에 나온지 얼마 안됐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0. 22. 04: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가 경영하는 ‘G 여관’에서, 그 곳에 장기 투숙하고 있던 H과 시비하던 중 소주병을 벽에 깨트려 유리 파편을 여관 내 복도에 떨어뜨리고 “악 씨발 악”이라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여관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4. 17:02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회사 소속 K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승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야지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하차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7:22경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5. 15:35경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에 있는 새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L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