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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고단79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7946』 피고인은 2019. 11. 14. 13:1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D역 방향 8-1 승강장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E(여, 54세)이 피고인에게 “쓰레기통을 정리를 해야 하니 비켜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28』 피고인은 2019. 12. 13. 07:00경 서울 서초구 F 대합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배회하던 중 위 F 보안요원인 피해자 G(46세)으로부터 퇴거요

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통증을 호소하며 눈을 감싸고 뒤돌아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256』 피고인은 2019. 12. 20. 08: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9호선 중앙보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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