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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5고정3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23:1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와 시비 중인 자신에게 역무원 C이 다가와 "선생님들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시위조로 주위에 사람들의 통행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의 상태로 횡설수설하는 등 약 5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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