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고정13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8:5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전동차 안에서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2번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 쪽을 향하여 몸을 맞닿은 채로 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되는 등 피고인의 하체와 피해자의 하체가 직접적으로 접촉되었음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② 단속경찰관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단속경찰관들은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하체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단속경찰관들이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던 점, 승객들이 밀집하여 있던 전동차 안의 사정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