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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2 2013노2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다만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광주 북구 D 앞 도로에서 동일한 기회에 F와 G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경찰관인 F, G에 대하여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이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가중한 원심의 조치는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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