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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상해와 폭행의 경위는 목격자 J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쌍둥이 형제인 피고인들 중 누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누가 피해자 I을 폭행한 것인지 특정이 되지도 않으며,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개월,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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