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2014카공189호 공시최고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4. 27.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4. 광주지방법원 2014카공189호로 수산업협동조합(북광주지점)이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를 피고가 최종 소지하고 있다가 2014. 11. 20. 12:00경 피고의 건물인 D 내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대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나. 광주지방법원은 2015. 1. 20. ‘이 사건 자기앞수표 소지인은 2015. 4. 27. 16: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위 최고기일까지 아무도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대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위 법원은 2015. 4. 27.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무효를 선고하는 내용의 제권판결(이하 ‘이 사건 제권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8.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6. 5. 19. 수산업협동조합 북광주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시최고절차는 유가증권의 소지인이 그 증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증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의 상실로 인하여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법원에 신청한 공시최고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제권판결을 얻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공시최고를 허가하는 데는 유가증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증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종소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