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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1.09 2018노21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업무상 횡령 유죄 부분{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113, 121, 122, 123 관련}]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업무처리 관행상 위 자기앞수표를 피고인의 현금 등과 교환하였을 뿐 위 각 자기앞수표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보관자인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자기앞수표 발행 경위, 위 자기앞수표를 피고인측 계좌로 입금한 이유, 그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당심에서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자기앞수표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인다.

-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입금내역 등은 다음 표와 같다.

범죄일람표 (1) 순번 거래일자 입금액(원) 발행일 수표번호 금액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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