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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7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장모 C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D가 본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참석하여 장모의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16: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가 D에게 식당 인수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구은행 자기앞수표 5,000만 원권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자, 수표를 한 번 보겠다며 위 수표를 집어 들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기앞수표는 피해자 G가 식당인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D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자기앞수표의 소유자는 D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G 소유의 자기앞수표를 절취한 것은 아니다.

4.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는 2013. 9. 24. 16:00경 D에게 식당인수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고, D는 자신의 채권자인 H에게 변제 명목으로 이를 교부하였는데, H이 D에게 자기앞수표에 대한 배서를 요구하면서 그곳에 있던 식당 테이블 위에 위 자기앞수표를 놓았고 그 때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가 D에게 식당인수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식당 테이블 위에 놓자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G가 위와 같이 D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것은 G와 D 사이에 체결된 식당양도양수계약상 G의 양수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D가 위와 같이 H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것은 D와 H 사이에 작성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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