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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다203735 판결
[손해배상][공2016하,1231]
판시사항

갑 은행 직원인 을이 갑 은행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횡령하여 현금화한 다음 병 은행에 정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횡령금 중 일부를 예금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자기앞수표 발행자금으로 병 은행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는데, 갑 은행이 자기앞수표에 관한 피사취신고를 하여 병 은행이 발행자금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였고, 그 후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고 지급제시기간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자기앞수표상 권리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자가 없어 병 은행이 발행자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갑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병 은행이 발행자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부당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은행 직원인 을이 갑 은행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횡령하여 현금화한 다음 병 은행에 정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횡령금 중 일부를 예금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자기앞수표 발행자금으로 병 은행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는데, 갑 은행이 자기앞수표에 관한 피사취신고를 하여 병 은행이 발행자금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였고, 그 후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고 지급제시기간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자기앞수표상 권리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자가 없어 병 은행이 발행자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병 은행이 당초 발행자금을 취득한 데에 일반적·형식적으로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있었더라도 이후 병 은행이 갑 은행의 사고신고에 의해 발행자금의 출처가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발행자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사실상 이를 지급할 가능성도 없게 된 이상, 발행의뢰인인 정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발행자금을 취득할 때 존재하던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지만, 손실자인 갑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발행자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부당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장영기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서기원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제도는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일반적·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그 가치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이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은 원고의 ○○○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범들과 함께 원고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횡령하여 이를 현금화한 다음 피고에게 주식회사 목은물산(이하 ‘목은물산’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 개설을 요청한 후 그 계좌에 횡령금 중 일부를 예금하였다. 이후 소외인 등이 2005. 5. 10.부터 2005. 7. 12.까지 사이에 위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20억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 발행자금으로 피고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하고 피고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자기앞수표 25장(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2) 원고가 2005. 7.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피사취 사고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발행자금 20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정지하였다.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각 지급제시기간이 모두 경과하고 나아가 그 각 지급제시기간으로부터 10년이 넘게 경과하도록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기앞수표상 권리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자가 없어 피고는 위 발행자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3) 피고는 원고의 사고신고에 의해 위 발행자금의 출처가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였고, 그 결과 본래 피고가 종국적으로 보유할 성질의 것이 아닌 위 발행자금을 계속 보유하게 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수표상 권리가 지급제시기간의 경과로 모두 소멸하고,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까지 완성됨에 따라 피고는 수표 소지인에 대하여 아무런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어 위 발행자금이 보관된 별단예금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발행 경위,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기앞수표는 유통되지 않은 채 횡령범들 또는 이러한 정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소지하고 있고, 이후에도 정당한 수표 소지인임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자기앞수표는 모두 적법한 지급제시 없이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수표상 권리가 소멸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에 대하여 수표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그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까지 완성됨에 따라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득상환금의 지급도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비록 위와 같이 피고가 당초 위 발행자금을 취득한 데에 일반적·형식적으로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가 원고의 사고신고에 의해 위 발행자금의 출처가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위 발행자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사실상 이를 지급할 가능성도 없게 된 이상, 발행의뢰인인 목은물산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발행자금을 취득할 때 존재하던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지만, 손실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발행자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부당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한편 위 발행자금은 소외인 등이 원고로부터 횡령한 범죄수익금을 피고에게 목은물산 명의로 예금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발행자금으로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어서 피고가 얻은 법률상 원인 없는 위 발행자금 상당의 이익과 원고의 손해와 사이에 사회통념상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수표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여전히 발행자금 상당액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수표 소지인에 대하여 스스로 소멸시효 항변의 이익을 포기하고 수표금을 지급할 불확실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손실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므로( 대법원 1975. 4. 8. 선고 73다29 판결 참조), 원고가 소외인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012 판결 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수표자금의 지급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발행자금이 원고로부터 횡령한 범죄수익금인 사정을 잘 아는 피고가 위와 같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아 그 반환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소멸시효, 별단예금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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