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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01. 09. 선고 2008누4633 판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7구합4555 (2008.08.14)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60 (2007.10.15)

제목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토지취득 및 매도에 어떤 투기적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2.10.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4면 17행의 '있는 점'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원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본질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다액인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추가하고, 제4면 제21행 다음에 아래의 제2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래도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모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고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다른 토지의 처분자들에게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상황에 있는 인근의 다른 토지들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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