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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0 2018고합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같은 해

2. 28. 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군포시 C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곳을 이용하던 지적 장애 2 급으로 지능지수가 49로 극도로 낮은 수준이고, 사회 연령이 7.11세에 불과한 피해자 D( 여, 30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봉사활동을 그만둔 이후에도 피해자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2살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 선생님’ 이라고 부르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9. 경 피해자에게 ‘ 만나자’ 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군포시 E에 있는 F 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 나, 같은 날 19:30 경 같은 시 G에 있는 H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모텔 I 호실에서,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눕게 한 후 “ 세균이 많아 음모를 깎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모텔 카운터에서 받은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깎은 다음,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 애기 낳아서 애기가 깨물 수 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유두를 깨물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집어넣거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② 피해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 지능지수 58)에 해당하는 정신 지체 장애인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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