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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5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 아파트 123동 동대표이고, 위 아파트 관련하여 아파트 하자 보수 업체 임의선정 문제, 아파트 선수관리비 임의지급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동대표 해임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9. 06:40경 위 아파트 123동 1.2라인 승강기 내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해임요청서를 위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피고인의 해임에 대한 '123동 동대표 해임 찬반투표 안내'라는 공고문을 보고 화가 나 이를 임의로 제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 06:30경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보안실에서, 위와 같이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자신의 해임 투표 공고문을 부착했던 자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동 아파트 122동, 123동 앞에 설치된 15개 카메라의 CCTV 작동을 같은 날 09:0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중단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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