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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5 2014고합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13. 19: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E를 통해 F에게 대금 100만 원을 주고 박카스 박스 3개에 담긴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3. 13.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 공원에 주차한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6. 20:30경 파주시 H빌딩 옥상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8. 12:50경 파주시 H빌딩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씽크대 서랍 안의 홍삼박스와 방바닥에 있던 재떨이 및 피고인의 주머니 속 담뱃갑에 대마 합계 20.91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범죄사실 제1항)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범죄사실 제2항)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대마 보관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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