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25. 00:25경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03:00경 서울 마포구 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45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3g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그 중 대마 약 1g을 B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2019. 1. 말경 태국 푸켓에 있는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3. 밤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F 인근의 길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촬영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2019-H-5208)(양성),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목, 제3조 제10호 가.
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목, 제3조 제10호 가.
목(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