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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6214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과정 (1) 원고와 C(피고의 처)은 2011. 10. 6.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씩 매수하되, 매매대금 6억 5천만 원(계약금 7천만 원 중도금 8천만 원 잔금 5억 원)을 각 1/2씩 부담하고, 위 매매대금의 잔금 중 41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원당농업협동종합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며, C은 원고에게 대출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 및 대출금의 1/2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할 135,825,000원 중 별지

2. 기재와 같이 29,825,000원을 대납하였다.

나. E에 대한 차용금 및 변제 (1) 원고와 C은 2012. 3. 30. E으로부터 1억 원을 2달간 이자는 연 36%, 그 이후는 연 25%, 변제기는 2012. 9. 30.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E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와 C은 2012. 4. 2. E과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C 공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 근저당권자 E, 채무자 A,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E은 원고에게 선이자 300만 원을 제외한 9,7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C 명의의 통장으로 2012. 3. 31. 500만원, 2012. 4. 2. 1,000만 원, 2012. 4. 7. 15,000,000원, B 명의의 통장으로 2012. 4. 3.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3,500만 원’이라 한다)을 각 입금하였다.

(4) 원고는 2013. 11. 14. E에게 원금의 변제로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E은 원고에게 “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하며 2012년. 3. 30. 일억 원의 차용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잔액 5,0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함”이라는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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