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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4 2019구합62215
증여세경정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은 원고의 부, C는 원고의 모이고, D은 원고의 동생이다

(이하 원고와 이들을 총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원고 등은 2012. 6. 21.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공동출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94억 원에 매수하였으며, 2012. 7. 2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지분비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 C D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78억 원을 차입하였고, 임대차보증금채무 29억 5,000만 원을 인수하였는데, 그 중 2013. 7. 26. 4억 원을, 2014. 7. 3. 5억 원을 금융기관에 변제(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하였다.

B과 C는 2015.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자의 지분(B 700/1,000, C 70/1,000, 합계 770/1,000)을 원고와 D에게 각 1/2씩 증여(각 385/1,000)하면서, B과 C가 이 사건 계약의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 총 7,161,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총 채무 93억 원(금융기관 차입금 85억 원 임대차보증금 8억 원) × (700/1,000 70/1,000)]을 원고와 D이 각 1/2씩 인수하는 내용의 부담부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5.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D은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를 각 3,580,500,000원(= 7,161,000,000원 × 1/2)으로 하여 2015. 6. 22.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18. 1. 3. 이 사건 변제금 중 B이 부담할 상환액은 630,000,000원, C가 부담할 상환액은 63,000,000원인데, B과 C가 실제로 부담한 채무상환액은 1억 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96,500,000원[= 593,000,000원(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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