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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0 2014고단1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선구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시장 사거리 쪽에서 용궁수산시장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5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6:51경 사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사고장면이 녹화된 CCTV 첨부에 대하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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