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이엠티언더리프트(레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23:45경 위 레카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린봉 쪽에서 가재미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레카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의 골절 및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사고 관련 블랙박스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일행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