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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2 2014고정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7.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선구동에 있는 청개구리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금동에 있는 삼학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5:5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선구동에 있는 청개구리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금동에 있는 삼학횟집 앞 도로로 시속 10 ~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 운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때에는 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137%의 운전이 곤란한 만취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로 보행중이던 피해자 C(45세)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위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원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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