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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480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잎새 반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아동학 대신고의 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 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 남, 3세 )에 대한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10. 1. 12:18 경 위 D 어린이집 잎새 반 교실에서 피해자 E이 점심 식사 후 식 판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 판이 들어 있는 식 판 주머니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 E에게 서 등을 돌려 외면하다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자 E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 E을 발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E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F( 남, 3세 )에 대한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9. 16. 오전 무렵 위 D 어린이집 잎새 반 교실에서 피해자 F 이 친구와 다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G( 여, 3세 )에 대한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위 D 어린이집 잎새 반 교실에서 피해자 G에게 자리에 앉으라

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G의 허벅지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G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해자 H( 여, 3세 )에 대한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10. 17. 10:35 경 위 D 어린이집 잎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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