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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10 2019고단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통장모집책, 유인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① 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계좌주가 있는 장소 및 계좌주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② 통장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의 계좌주들에게 연락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거래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명의 계좌에 회사 자금을 입금할테니 그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넘겨주면 대출이 승인될 것이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통장 계좌주들로부터 계좌번호를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그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해당 계좌주에게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③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000만원의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점수가 낮으니 거래내역을 늘려 신용점수를 높여야 대출을 받을 수있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위 특정 계좌주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④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B’)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주로부터 그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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