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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1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은 2011. 12. 11. 08:3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동네 선후배들인 G, H,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테이블에서 피해자 J(21세)이 친구들인 피해자 K(21세), 피해자 L(21세), 피해자 M(21세)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G가 동네 후배인 피해자 J으로부터 자신의 별명인 “N”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J을 주점 밖으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멍이 들게 하자, 피해자들이 위 G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갔고, 위 G는 몰려나오는 피해자들을 보고 위 F 주점 맞은편에 있는 “O”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A에게 갔다.

피고인

A은 위 O 주점 밖으로 쇠자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발로 피해자 J의 가슴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온 피고인 B과 위 G, 위 H, 위 I은 넘어진 피해자 J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과 서로 주먹과 발을 휘두르면서 싸우면서 위 G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L과 피해자 M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곳 P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깃대를 뽑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위 H, 위 I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그곳 P편의점 앞에 있던 쇠깃대를 뽑아 그곳에 주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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