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6847』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8. 20. 07: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ASUS 노트북 1개 및 시가 15만 원 상당의 보쉬 전동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6. 07:5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의상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미리 주워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구두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9. 21: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발레파킹 사무실에서 그곳 관리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레인지로버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31. 14:00경부터 14:48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L, 402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보일러수리 관계로 미리 알아놓은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3 휴대폰 1개, 니콘 쿨픽스 디지털카메라 1개, 향수 2병, 초콜렛 2개, 말보로 담배 6갑, 디키즈 남성바지 2개, 남성상의 6개, 진회색 등산가방 1개, 등산용 고리 1개, 펜던트 1개, 가죽벨트 1개 및 NEDBANK 신용카드 1장과 외국인 등록증 2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29. 07:00경에서 09: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N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