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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45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11. 범행 피고인은 2015. 7. 11. 22:40 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자 신이 관리인으로 있는 ‘E 빌딩 ’에서, 건물 각 층 열쇠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지인인 F, G, H와 함께 위 건물 2 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I 의원’ 출입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성인용 기저귀, 주사기, 소화기, 식염수, 화분과 위 건물 4 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접이 식 나무 의자 2개, 전기밥솥 1개, 온 열 치료기 3개 등을 F 등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 침입

가. 2015. 7. 12. 범행 피고인은 2015. 7. 12. 11: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I 의원 ’에 침입한 이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정수기 받침대 1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미니 냉장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7. 13.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 14:3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I 의원 ’에 침입한 이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다용도 사무용품 정리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5. 7. 21. 범행 피고인은 2015. 7. 21. 15:3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I 의원 ’에 침입한 이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청 소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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