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청당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를 취 암산 터널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D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 쿠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5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7.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천안시 동 남구 북면 중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당동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