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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18. 2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 석로 240에 있는 후 평 3동 우체국 앞 2 차로 도로를 석사 사거리 쪽에서 보안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4 세) 가 운전하는 E SM7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 차이나 게이트’ 식당 도로에서 춘천시 후 석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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