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7 2017고단2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삼룡동에 있는 취 암산 터널 부근 도로를 목 천 방면에서 천안 시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 차로로 진로를 벗어 나 앞서 2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 남, 37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약 2,219,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신계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청당동에 있는 벽산 블루 밍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