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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52992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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