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52992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