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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가단2094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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