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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4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7. 16:3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소재 두럭어린이 공원에서 소란행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B파출소 경위 C과 경사 D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는 일행인 E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위 C에게 “씹할놈들이 아무나 한테 반말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소란스럽게 하면 즉결심판(음주소란) 동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이 씹할놈들아 내 나이가 65살인데 왜 반말 하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B파출소에 동행해줄 것을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이 씹할놈들 법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7. 16:50경부터 17:1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남, 50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위 C에게 “이 씹할놈들 너그들 법대로 안하면 인터넷에 올려 너그들 욕을 보이겠다. 나는 기초생활 수급자다. 개새끼들 니 마음대로 해라. 이 개놈의 새끼들 파출소 물건 다 때리 부셔 버리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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