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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8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24. 00:34 경 서울 강서구 C, D 식당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식당 주인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 돈 받아 처먹었나

보지, 좆같은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F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할 것을 고지하자, F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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