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181
절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동일 수법에 의한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