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7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2:3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2 층의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과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E, U, V, W, X, C,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AF 전화조사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A 범행현장 확인 관련)
1. 각 현장사진, 족적 사진, 각 CCTV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42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사람이 자고 있는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횟수도 29회에 이르러 상당히 많은 등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범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일 수법에 의한 판시 전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