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식당, 가게 등에 침입하여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갑, 가방,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수법ㆍ내용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로 10여 차례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18회( 그 중 실형 11회 )에 달하는 점, 2017 고단 527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수개월 간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간판 탈출증, 양쪽 안구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각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20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