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750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합계액이 350만 원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 등에게 발각될 경우 더 큰 범죄로 연결될 위험도 있어 결코 가벼운 범죄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 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