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48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물품 판매 사기를 벌인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총 42명에 달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사 수법에 의한 동종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해 개별적인 편취금액이나 전체적인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