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4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여종업원 및 손님 유치 등 성매매 영업을 알선하는 업주이고, B은 위 업주로부터 고용된 성매매 여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월경부터 성매매여성 B을 고용한 뒤,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 ‘C’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던 중, 2016. 4. 5. 18: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인근 모텔에서 여종업원 B으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아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6. 3월경부터 2016. 4. 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