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8. 29. 항소기각되어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D건물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를 임차하여 ‘L’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야간 실장,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의 주간 실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한 강요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25.경부터(피고인 B은 2019. 2. 21.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위 ‘L’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사이트 ‘M’ 등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N, O 등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10만 원에서 29만 원의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게 한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B, P,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통화내역분석 관련)
1. 각 부동산월세계약, 오피스텔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통화내역
1. 몰수부대보전청구결정정문
1. 업소광고사진, 단속현장사진, 각 휴대폰메시지사진, L 성매매업소 후기, 광고 및 댓글 캡처 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