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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94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서비스룸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8:1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5,000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손으로 그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터넷 광고물,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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