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57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나.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인정할 수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