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2.22 2017나130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