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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나5430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데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2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20,000,000원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과실상계(50%)를 하여 손해배상금을 20,000,000원으로 감축하여 청구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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